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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11/18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8인, 비수도권 10인 그외 모임기준

오랜시간 가까웠던 지인들과 모임을 갖지 못했던 분들

내일부터는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됩니다.

 

 

11/18(월)부터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사적모임 기준은 완화됩니다.

 

 

 

 

 

 

수도권 4단계는 유지하되
사적모임 완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복잡했던 사적모임이

시간 장소 상관없이 수도권의 경우

8명까지 사적모입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수도권 기준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3단계 현행을 유지하되

사적보임은 11/18일 이후부터 시간 장소 상관없이 10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연장되는 분야


4단계 지역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이지만
독서실 스터티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는 장소와 그렇지 않는 장소의 차이를 둔거 같습니다.



3단계 지역은 식당 카페 매장 영업시간은
기존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늘어났습니다.



 

 

결혼식의 경우도 최대 250명까지 하객으로 초대할수 있습니다.

(49명+접종완료자 201명)